[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 143명을 태운 채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가 제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항공 당국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위원회도 이를 ‘준사고’로 보고 정황 파악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관제관 허가 없이 나하공항 활주로에 진입했다. 당시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승객 143명을 모두 태운 상태였다.
해당 여객기 기장은 나하공항 관제탑의 ‘스톱’(Stop·멈추라)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활주로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당시 착륙 허가를 받고 활주로에 접근하던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앞 3.7㎞ 부근 상공에서 다시 고도를 높였고 약 20분 뒤 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로 발생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장이 관제관의 정지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활주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일본 항공당국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도 이번 사건을 중대한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준사고’로 보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관련 관제 기록 등을 제출 받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뒤 결과를 보내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 항공당국과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