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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최태원 SK 회장에 악플 단 50대 여성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확정

인터넷 기사에 ‘업무용 항공기에 내연녀 태워 쇼핑 보내’ 등 허위댓글 작성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온라인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 엄모씨(59)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씨는 방송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댓글을 썼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씨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16년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기사에 ‘최 회장의 내연녀 김 이사장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이사장의 어머니가 대신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직원들에게는 전쟁이라고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업무용 항공기에 김 이사장을 탑승시켜 해외로 쇼핑을 보냈다’ 등 총 세 차례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2심에서 “최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항공기에 김씨를 탑승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엄씨가 참고했다는 방송프로그램들은 흥미위주 프로그램으로 정보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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