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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공정위, 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 8개 사업자에 과태료 3100만원 부과

당일 예약 취소 안하면 반품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다수 위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YG플러스의 아이돌굿즈 판매 사이트 ‘YG eshop’를 비롯한 8개 사업자가 온라인몰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YG플러스,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가 직접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 같이 제재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YG플러스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굿즈를 팔면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 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컴팩트디 등 7개 업체는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반품 접수·반송 기간 초과 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방탄소년단의 굿즈를 팔던 컴팩트디는 9건의 구매건에 대해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 조치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 물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