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31일 제29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