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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발의

 

김경묵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과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이 31일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널리 알려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상인조직의 역할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은 남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최적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남구 아동·청소년 정산건강 지원 조례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사업, 지원계획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본 조례를 통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최적기에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받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