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가구 전문업체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협력업체들에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최소 378일에서 최장 926일까지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듀오백에게 갑질을 당한 6개 협력업체의 하도급 계약 금액은 총 30억4600만원으로, 공정위는 향후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도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고 원청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에는 서면을 제때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는 사업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을 막고 수급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