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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우건설 광명 철산 재건축 현장서 근로자 사망..올해 숨진 노동자만 5명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있을 시 고발조치 예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31일 일요신문은 대우건설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고를 포함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대우건설의 안전불감증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광명 철산의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7월 25일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 A 씨는 원청인 대우건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철근다발이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3월 31일 경기 파주의 건설현장의 토목기계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자재가 추락하는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올해 1월 16일에도 경기 시흥에서 콘크리트 건조를 위한 숯탄 교체작업 중 2명이 질식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7일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해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6558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발단인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등에 대해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