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지난 2일 SBS는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참다못한 여직원이 회사에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신고 내용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역 신협에 다니는 A 씨는 회식 때면 직장 상사 B 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시달려야 했다. A 씨는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추행에 회사를 퇴사하고 피해 사실을 신협중앙회에 신고했지만 하루 만에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가해자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가해자에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신협중앙회 충북지부 박모 차장은 신고 내용 및 녹취록 등 원본과 신고자 개인정보를 가해자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 하루 만에 상사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고, A 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A 씨의 피해 내용이 부서 내 공용 메일로 전달돼 다른 직원들에게도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상사 B 씨는 위에서 내려올 감사를 대비해 직원들 입막음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 씨에게 경위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고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도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협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