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등 일본의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사전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나눠 먹는 일명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다. 히타치와 덴소는 지난 2004년 르노삼성의 QM5에 적용될 얼터네이터를 입찰하며 미쓰비시전기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를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냈다. 2016년 QM5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도 미쓰비시전기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얼터네이터가 사용됐다.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 한국GM의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했다. 이들은 덴소가 낙찰받도록 사전에 합의했고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 포기,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출했다. 2016년 말리부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점화코일이 장착됐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