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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충북건축사회, 임산부·다자녀 가정 건축설계 무료 지원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웹이코노미) 충청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충북건축사회와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악 체결로 도와 충북건축사회가 3월 19일(화)부터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신고(연면적 100㎡ 미만 신축에 한함)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 임산부 가정은 별도 조건 없이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자녀 가정(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은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 내 시·군의 읍 또는 면 지역으로 전입 예정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규모나 설계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축설계에 일반적으로 700~8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건축설계 무료 지원은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축설계는 연 30개소로 한정 시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다자녀 가정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220-4465)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대상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 통보하고 충북건축사회로부터 건축사사무소를 지정받아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전국적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임산부·다자녀 가정의 주거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북은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 원년으로 삼고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