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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수자원공사, 애물단지 아라뱃길 성과 위해 민간업체에 갑질

민간업체에 2017년까지 6만2000TEU 달성 요구...공정위 "현실에 비해 높은 목표치 강요"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경인항 부두 임차 업체에 무리한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혈세를 쏟아 건설한 부두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이를 관리해야 할 주체인 수공이 민간 업체에 짐을 떠넘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31일 수자원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 지위 남용)로 경고 처분했다고 전했다.

 

수공은 2015년 11월 A사와 아라뱃길 경인항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수공은 침체한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물동량 6만2000TEU를 창출하거나 350TEU급 선박을 제조해 운행하는 등의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A사는 수공이 제시한 목표치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약을 따기 위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A사는 지난해 4월 수공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공정위는 수공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현실에 비해 너무 높은 목표치를 강요했다고 봤다. A사가 임대 계약을 하려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A사는 이전 업체가 부두 임대차 계약 도중 사업권을 넘기게 되자 이를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기에 김포터미널 부두 사업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해양수산부 포트미스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아라뱃길 경인항이 개통된 이래 최고 물동량은 2015년 3만7566TEU으로 나타났다.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해 지난해에는 2만1328TEU까지 쪼그라들었다. 경인항의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누적된 화물은 404만t으로 초창기 사업 계획 4717만t 대비 8.5%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공이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했고 계약 당사자가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기에 수공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수공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번 신고 사건에 국한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