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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4년 식품접객업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식품접객업 영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기존 영업자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 위생교육을 매년 1회 수료해야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방법 및 식중독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아울러 관광객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교육, 영업자들의 영업 관련 ▲세무·노무관리 교육도 같이 실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 일정 안내 및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업자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