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가 강화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측정 강화 조치에 이은 두 번째 대일 규제책이다.
16일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해 수입 업체가 제공하는 성적서와 성분분석서를 바탕으로 분기별 현장검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 이후부터는 수입업체 현장검사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상향하고 기준 초과 및 위반 사례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수입 관리 강화 대상이 된 석탄재에 이어 추가된 폐기물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재활용 폐기물은 254만톤으로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석탄재가 50%(127만톤) 가량을 차지하고 폐배터리 18.5%(47만톤), 폐타이어 9.5%(24만톤), 폐플라스틱 6.6%(17만톤) 순으로 뒤를 잇는다.
지난해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127만톤은 전량 일본산에서 수입됐다.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은 각각 7만1123톤, 6923톤, 6만6121톤이 일본에서 수입됐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