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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대림산업 ‘갑질’에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하도급 업체에 대금 및 이자 미지급하고 불공정 계약서 발급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대림산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3000여건에 달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759개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 업체에 대금 4억9306만원과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선급금을 법정 지금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무시했다.

 

대림산업이 떼먹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은 총 14억9595만원 가량이다.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금액을 증액해 받으면서도, 8개 업체들에게는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여기서 생긴 지연이자 887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은 증액조차 받지 못했다.

 

이외 대림산업은 하도급 계약서 내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사항 및 대금 지급 방법 등 주요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388개 하도급 업체가 이러한 불공정 계약서를 발급받았고, 36개 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착공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사례와 관련,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