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수출 신청 1건을 추가로 허가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7일에 첫 번째 허가에 이어 지난 19일 두 번째 수출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허가된 포토레지스트는 약 6개월치 분량으로, 앞서 허가를 받은 분량(3개월치)을 합하면 삼성전자는 총 9개월치의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하게 됐다.
포토레지스트는 극자외선(EUV) 공정에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소재로 이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일본의 JSR로 알려졌다.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과 달리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두 차례에 거친 수출 허가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유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유화 제스처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도 두 차례의 수출 허가가 소재 수입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에 한해서 고작 두 번 수출이 허가된 것 뿐"이라며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