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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POOQ·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토종 OTT 탄생

합병 시 구독자 414만명·점유율 44.7%...넷플릭스와 본격 경쟁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토종 OTT 플랫폼이 탄생하게 됐다. 지상파 3사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20일 공정위는 푹과 옥수수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간은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가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을 운영중이다. 월간 실사용자수(MAU)는 옥수수가 329만명(점유율 35.5%)이며 푹은 85만명(9.2%)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합병이 완료될 시 옥수수와 푹은 구독자414만명(점유율 44.7%)에 달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을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으로 분류해 심사했다. 유료구독형 OTT 측면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이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는 지상파 3사가 자사 콘텐츠를 OTT에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 진행 중인 기존 방송콘텐츠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향후 신규 OTT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다른 OTT 사업자의 방송콘텐츠 공급 요청 시, 지상파 3사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해 승인을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의 첫 번째 기업결합 승인인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