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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아우디·포르쉐 8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과징금 최대 120억원

환경부 “해당 차량 8종 인증 취소...시정 명령·과징금 사전통지·형사 고발 조치 예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아우디, 포르쉐 등 국내에 판매된 일부 수입차에서 배출가스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 최대 1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공급되는 수용액이다.

 

이번에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로6(EU가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됐다. 모델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 거리 2400㎞ 미만)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도록 임의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 조작으로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발견하자 즉시 국내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라며 “국민적인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는 과거에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처분된 것과 동일한 모델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