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 가량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공사와 회계를 담당한 삼정KPMG가 의도적으로 분식회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105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공시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893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였던 것이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철도공사와 회계법인이 인지하지 못해 수익이 과다 계산된 탓이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공사 외부 감사를 맡은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도 부실 회계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는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전년(C등급·보통)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양호)을 받았다. 2018년 철도공사는 전년보다 300만원 늘어난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과 상여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