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관련 주주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분할 계획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측은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데 이어 28일 상경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노조의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 31일 한마음회관에서 열리기로한 주총이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갑작스레 바뀌자, 장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며 주총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의 점거로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