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부서와 공정·작업장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들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백혈병이나 림프암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은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삼성전자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지만, 삼성전자는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고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