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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던힐 전자담배 ‘글로 센스’ 유튜브서 무방비 광고 노출

BAT코리아 “흡연기구 노출 광고 법적 문제 없어”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던힐’로 유명한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신제품 전자담배 ‘글로 센스(glo sens)’를 국내에 선보이며 홍보용 영상을 뮤직비디오(MV)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 출시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글로 센스 X 루피&나플라’란 이름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등장한 지 11일이 지난 현재 45만1300회를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영상에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글로 센스’의 상표와 전자담배 기기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 또 전자담배 액상 제조를 연상시키는 장면과 베이핑(전자담배흡연) 후 내뱉는 연기를 상상하게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글로의 유튜브 채널에는 전자담배의 다양한 광고가 모든 연령층에 공개돼 있어,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에 올라온 '글로 센스 뮤직비디오'의 댓글에는 ‘노래가 너무 좋아 계속 들어오게 된다’, ‘광고를 내가 직접 찾아와서 보는 것은 처음이다’, ‘글로 사서 피워야겠다’ 등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해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담배사업법상 흡연기구는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하는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BAT코리아는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흡연기구)만을 노출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유튜브에서 가수를 활용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흡연기구 광고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생긴다. BAT코리아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간접적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