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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요가·필라테스 위약금 ‘전체 계약금 10%’로 제한

다음달 16일까지 행정 예고...사업자·소비자 의견 수렴 후 연내 시행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이 총 계약금의 10%로 제한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등 그동안 구체적 위약금 설정 기준이 없어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가와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으로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헬스·피트니스, 컴퓨터통신교육, 결혼중개업, 미용, 학습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만 위약금 기준이 정립돼 있다.

 

때문에 요가·필라테스는 유사 업종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준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를 헬스·피트니스와 동일한 범주에 넣고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총액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미용업은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필라테스와 동일하게 기간에 상관 없이 계약금의 10%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