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하여 5월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1만명으로 전년보다 25만명 이상 늘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13.7%로 1.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3년 301.1만명으로 2022년 275.6만명 대비 25.5만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2023년 13.7%로 1.0%p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6만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하며 2022년(275.6만명) 300만명을 하회했으나, 2023년에는 301.1만명으로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2023년에는 13.7%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다.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415.8%나 인상되며 물가의 6.0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최근 10년간(2013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나타나며, 동 기간 물가상승률(20.0%)의 4.9배로, 명목임금(37.7%)의 2.6배로 올랐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
2023년에도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