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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중처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월 12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