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제약사 론자 상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CMO 넘어 CDO 사업 진출 기대...론자, 특허심판원 결정에 항소 가능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Cell line)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한 론자는 의약품수탁개발(CDO)과 의약품위탁생산(CMO)을 동시에 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월 29일 론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론자를 상대로 지난 2017년 7월 항체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DNA 벡터(운반체)에 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의 기술과 다를 바 없고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특허 기술을 활용해 의약품위탁생산(CMO)을 넘어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론자는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