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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경총,「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하며,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업장을 점거하는 경우 판사성향에 따라 같은 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노동조합의 무단 점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대형마트 매장 내로 출입하여 이동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계산대, 진열대 등을 점거한 사건들에서 법원마다 점거의 위법성 판단을 달리했다.

 

병원 로비에서 이뤄진 점거파업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기존 해석 및 판결과 달리, 최근 노동조합이 병원 로비를 점거해 출입문을 폐쇄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제창한 사건에서 점거파업의 위법성을 부정했다.

 

여러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물류터미널 진입로, 분류작업장 등을 점거해 택배차량의 이동을 몸으로 막아 방해한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마다 점거행위의 위법성을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로비 등 회사 사옥 일부를 점거한 사건에서 직원들의 통상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로비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걸고 정문을 봉쇄하기까지 한 다른 사건에서는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시설을 점거하는 경우라도 현장에서는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노조가 정당한 점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요업무시설을 무단점거하거나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전면적‧배타적 점거를 반복하면서 노사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일반시설의 경우 노동조합이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판례법리에 따라 점거의 위법성이 부정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점거가 일반시설에서 시작해 주요업무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반시설의 일부를 점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의 중단이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까지 침해해 노동조합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단적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