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장마는 끝나가지만 여름은 아직 길다! 곧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 앞차 살피기 :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가급적 우회하자! - 속도 : 시속 2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 - 브레이크 : 최대한 나눠서 밟고 급제동은 절대 금지! - 탈출 :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맥주 맛 음료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등을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맥주 대용의 맥주 맛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맥주 맛 음료에는 정말 알코올이 없을까요? NO!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알코올 함량 1% 이상이면 ‘주류’ ▶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음료’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라도 알코올이 극소량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 알코올 프리(Alcohol free) / 알코올 1%미만 논 알코올릭(Non Alcohol) ※ 무알코올·비알코올 모두 성인용! 그러므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표시사항 속 알코올 도수를 정확히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