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날 이인애 경기도의원 후보가 제안한 원신ㆍ고양ㆍ관산 지역 곳곳을 청소 유세로 동행했다. 이동환 후보는 31일 이인애 후보 지역구인 원신ㆍ고양ㆍ관산동을 돌면서 “이인애 경기도의원 후보가 새로운 경기, 색다른 고양, 활기찬 덕양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이인애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는 이인애 경기도의원 후보와 지역 곳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며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인애 후보는 지난 23일부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신, 고양, 관산동 거리 주변 일대를 청소해왔다. 거리청소를 제안한 이인애 경기도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중 차도, 산책로, 도보 등에 쓰레기들이 보여 자연스럽게 청소를 시작하게 됐다”며 “쓰레기를 주우며 지역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과 편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인애 후보는 이어 “이러한 작은 행동을 토대로 예비후보 기간부터 본 선거운동 기간까지 매일 주민들과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면서 “지역구 주민들께서 경기도의원의 소임을 주신다면 지역구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집회 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 공간도 명확히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0일(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주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서울행정법원마저 대통령 관저 개념을 달리 해석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 집무 장소’를 ‘관저’ 개념에 포함 시켰고, 2017년에는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집무 공간인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 집무 공간이 보호되지 않는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윤석열 대통령후보 직속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직에 임명됐다.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보수 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해온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비롯한 부정선거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발족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유권자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투표율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총선 전후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해온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전산망에 대한 보안 조치의무화 등의 주요 쟁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되었다”면서 “후보 직속 위원회는 선거일까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선거 관리가 이뤄지는지 철저하게 점검함과 동시에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투개표 절차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관위 등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입법 불비로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박완수 의원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도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절차의 예에 따라 대법원 소송 제기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적 구제절차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외국인 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규정하고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6일 행정절차인 송달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판례를 통해 해석해왔던 송달 관련 부분을 생활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추어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시 송달과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경영계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우수의원)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말기를 맞아 국정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대책의 문제점, 보수보강 대상임에도 방치된 시설 등 재난대응 부실, 경찰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통신수색영장 등 강제수사 오남용, 피해자 보호체계 전반의 부실 등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중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최종 결재 단계에서 누락된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박완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정부 정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려고 노력했다”라면서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국정운영이 국민의 고통을 덜고 있는지, 사회 안전망 등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에 노력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그동안 ‘맛있는 냄새’로만 알고 있었던 ‘요리 연기’에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가득하다”며 “최근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이 늘고 있고, 여성 폐암 환자 중 93.6%는 비흡연자라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요리 연기’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지만, 92페이지짜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어디에도 ‘요리 연기’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주방 건강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까지 참고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요리 연기’도 포함시켜 대책 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에코맘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까지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이 공수처에 의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 151명과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깡그리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6,518,716건에 이른다. 수치상 수사기관이 하루 약 1만6,300여 명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이다. 이 가운데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도 없는 무고한 국민이 얼마나 포함되었을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상 통신자료는 인권 사각지대인 셈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1개월 이내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가 서울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리 조직을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 10월 이른 아침,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해서 그날 저녁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및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범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법무부의 신고를 받기 전까지 약 반나절 동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사건 당일 오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추적에 들어갔다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찰은 경찰청의 신원 조회 관련 시스템에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