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근거를 마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주관으로 식품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식업 종사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식품위생법(개정 법규)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 △기초노동법 및 관계 법령 등 실무에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철모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영업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식품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운영 중인 관내 청년 외식업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드 메뉴 레시피 교육과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웹이코노미)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 동안 몽골 교육부 관계자 및 교원 20명(단장 오트공먁마르)을 초청하여 대전교육정보원 등에서 디지털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한-몽골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가 간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몽골 교원들에게 정보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전교육의 우수 디지털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의 열악한 정보화 인프라 기반을 고려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W 및 AI 도구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몽골 현지에서도 손쉽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 위주의 정보화 연수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ICT 우수기관 및 학교 견학, 한국어 및 한국가요 배우기, 한국전통문화체험(대전평생학습관), 해양체험(대전학생해양수련원) 등은 몽골 교원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 교원의
(웹이코노미) 대전 동구는 11일 가양어린이집에서 ‘AI 푸드스캐너 시연회’를 개최하고, 관내 어린이집 112개소에 본격 도입될 스마트 영양관리 시스템의 운영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회는 AI 푸드스캐너 설치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실제 보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연에서는 아이들이 식사 전후 식판을 AI 푸드스캐너에 올려놓는 과정을 통해, 섭취한 음식의 종류·양·칼로리·영양소(단백질‧지방‧탄수화물 등)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장면이 소개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AI 푸드스캐너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육복지 모델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
(웹이코노미)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
(웹이코노미)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과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