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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