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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배임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지난달 말 구속영장 발부

채권자 단체, 올해 1월 서울 서부지검에 조 전 대표 고소...횡령 및 내부거래 혐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올해 초 가맹점주 및 협력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로부터 고소당했던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수사당국에 의해 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악화를 겪어 오던 조 전 대표는 작년 10월 스킨푸드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채권자협의회에서 스킨푸드와 스킨푸드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사퇴와 횡령 등 경영사기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를 스킨푸드에 부담시키고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조 전 대표 본인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이같은 수법으로 조 전 대표가 최대 53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270억여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