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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변종 대마 흡연' SK家 3세 항소심서도 집유...재판부 "잘못인정 및 개선의지 보여"

약 1년여 동안 총 17회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릿지 등 변종 대마 상습 구매·흡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상습 구매·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손자 최영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6일 1심 재판부였던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고농축 액상 대마와 쿠키 형태의 대마 등 시가 950여만원 상당의 변종 대마를 구매한 뒤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의 조사 과정 중 최씨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씨와도 4차례 간 함께 대마를 흡연했던 것을 나타났다.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내년 1월 1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최씨는 고 최종건 회장 장남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