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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명품 밀수'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항소심서도 집유

해외 명품 의류·가방·도자기·장식용품 등 국적기로 최대 수백회 걸쳐 밀수입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명품의류·가방 등을 해외에서 구매한 뒤 국적기를 이용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는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지만 관세행정에 끼친 영향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회장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가방 등 시가 약 8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원들을 시켜 202회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선반 등 가구용품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00여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