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5000억원대 규모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을 방해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백신 도매업체인 A사 함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대표는 군 부대와 보건소 등에 공급하는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짜고 500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함 대표는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들과 나눠먹기식 응찰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제3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급여 명목으로 3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제약업체 임원 등에게 리베이트로 19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들이 공급 중단 등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회사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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