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액상 대마·대마 오일 등 변종 대마 상습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인 정씨는 앞서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가 초범인 점, 그동안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대마를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마 총 시가 1400여만원 상당의 액상대마·대마오일 카트리지 등을 구입해 SK가(家) 3세 최모씨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6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고 정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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