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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비리 관여 의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재판부 "주요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 발언 신빙성 떨어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딸을 KT에 채용해준 댓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켜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 역시 법원으로부터 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참석했던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져 이들의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지난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이 딸의 KT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선정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제출하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 2018년 처음 불거졌고 같은해 12월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작년 7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