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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금연문화확산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13호 더샵 리비테르 2차 금연아파트 동참

 

(웹이코노미)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대봉로 43길 22)’를 중구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동의 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 리비테르 2차’는 613세대 중 366세대(59.7%)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는 2025년 2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0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스티커 지원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 입주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공동주택의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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