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인사부에 외부청탁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지 않고 지원 사실만 알린 행위 자체가 채용 업무의 적절성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 회장이 여성 지원자에게는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 회장의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성적과 관계 없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고 서류전형에서 최종합격자까지 남녀 비율을 3 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청탁자 17명, 전·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적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이 서류전형·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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