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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검찰측 제출 증거만으로 범죄행위 소명 부족"...검찰, 작년 12월 라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반모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 법무팀 총괄이사, 김모 홍보담당 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행위를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형, 벌금 300억원, 추징금 20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반 CFO, 변 이사, 김 이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만든 뒤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018년 2월에는 주식 대량 매도자금을 사채 상환자금으로 사용했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