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크롬과 연관 화합물'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됐다.
이에, 시는 관내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노후화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해에는 총 95억원을 투입해 관내 섬유가공시설 25개소와 기타 시설 30개소 등 총 55개소의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며 4∼5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종 사업장은 연간 80t 이상, 2종은 20t에서 80t 미만, 3종은 10t에서 20t 미만, 4종은 2t에서 10t 미만, 5종은 2t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양주시 홈페이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올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 비용 부담을 줄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기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