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총 9025명의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성인 중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4.7%로 전년도 43.1%에 비해 11.6%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2.5%, 가해를 경험한 비율은 48.5%였다.
아울러 30대와 40대는 각각 57.3%와 57.6%로, 전년 동기 대비 15.3%에서 19.3%로 증가해, 두드러진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14.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높아지며, 일정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도 동반된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사이버상의 토론과 논쟁은 여론의 상호비판과 자정을 통한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며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개개 사건마다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서초 본사무소를 비롯하여 수원, 부산, 대구 등 분사무소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