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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⑥] 소수 진보정당 개혁입법 성과...‘갈 길 멀다’

[웹이코노미=함광진 행정사] 제21대 국회에서는 4선 이상 국회의원이 33명이다. 최근 TJB대전방송이 국회의원 당선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 찬성 68.1%, 반대 26.1%로 나옴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여러 후보가 국회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 제한 필요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 개혁 차원에서 거론됐다. 필자가 보좌하던 한 의원도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나름의 소신이 있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끝내 발의하지 못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다. 국회의원이 개정할 법률안을 만들어 발의할 때에는 일정한 안을 갖춰 국회 의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안의 표지부에는 해당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 달성하려는 목적, 효과 등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표발의자인 본인을 포함해 최소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찬성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명부를 첨부한다. 개정할 법률안을 구상하고 실제 만든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고 찬성한 의원은 ‘공동발의자’가 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 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요구를 할 때에는 발의자를 포함해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나 ‘헌법 개정안의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임시회의 집회요구’나 ‘의원의 석방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성의원(공동발의자) 모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발의요청서를 만들어 각 의원사무실에 배포한다. 각 의원실로 일일이 찾아가기도 하고 의원회관 1층 우편함에 넣기도 한다. 국회의원 300명 사무실에 전달한다고 해서 모든 의원사무실에서 검토하진 않는다. 그 때문에 같은 정당이나 상임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끼리 친분이 있는 의원실에만 공동발의요청서를 전달하거나 인근 지역구 의원실에 직접 찾아가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료의원에게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동발의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전달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한 각 의원 보좌진들은 법안의 내용과 공동발의 가부 여부를 의원에게 보고한 뒤 공동발의하겠다는 의원의 허가를 득하거나 보좌진 전결로 처리한다. 공동발의할 경우 이후 공동발의를 요청한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우리도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이 서명부를 들고 가서 서명 날인을 받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의원사무실은 법률개정 추진 사실을 대외에 알리고 이슈를 선점하면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모두를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처럼 각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미리 설득하는 것이다. 공동발의요청서를 참고하면 새로운 입법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유사하거나 반대입장의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도 한다. 문제는 대표 발의자가 공동발의자 9명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다. 의안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다. 의원들끼리 평소 가까운 사이거나 같은 정당이 아니면 공동발의자로 잘 참여하지 않는다. 공동발의한 법안이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거나 지역구민이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보좌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추후 문제가 생겨 공동발의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안의 내용이 좋고 지지여론이 높아도 9명의 찬성을 구하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해도 입법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필자가 한동안 보좌하던 한 의원은 국회 내 ‘건강관리실’ 단골이었다. 매일 새벽 그곳으로 출근해 목욕탕 안에서 여야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친목을 다졌다. 그 의원은 보수이미지가 강했지만 유독 야당 소속 의원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 당시 우리 사무실에서 추진하던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야당 의원 이름이 많았던 것도 목욕탕 회동 덕분이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노동당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었다.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급기야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인 임종인 의원을 설득해 의안발의 요건 10명을 채우기도 했다. 임종인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의 구세주가 된 것이다. 지난 2003년 국회는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 의안 발의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몇몇 의원들이 ‘국회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의안 발의 요건을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민주노동당의 반발과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소수 정당 인원은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6명이다. 소수 정당은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소수 진보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개혁법안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소수 정당들은 생존법을 고민할 때다. 함광진 행정사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