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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난해 8월 최씨 사건 파기환송...대기업 상대 출연금 요구 강요죄 적용 어려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해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으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등 최씨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으로는 볼 수 없어 강요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취지에 따라 최씨에게 징역 18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하고 현대차그룹에 최씨 지인 회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포스코그룹·GKL 등에는 최씨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