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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 새롭게 조례 만들어, 무분별 업무제휴·협약 '제동'

서대문구와 산하기관의 업무제휴·협약을 구의회가 견제하도록

 

(웹이코노미)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업무협약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체결현황과 평가 결과를 매년 초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진행하는 각종 업무제휴·협약을 견제함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의회의 역할인 집행기관 감시 견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들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