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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심의위,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 가진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해 당황스러워"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이 반드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경 회의를 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경 회의를 마치고 검찰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 및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회의 당시 심의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반대 의견을 냈고 표결 결과 위원 10명이 이들 의견에 동조하고 3명은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 사항에 해당돼 검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총 8차레 진행된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은 그대로 수용해왔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하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 역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럼에도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는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7일 본인 SNS를 통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금융위 증선위는 대한민국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회계사기’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권한을 갖고 수사 기관인 검찰 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수사심의위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