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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하반기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지금이 “적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반기 1회 저수조 청소 의무 ... 연말까지 실시 당부

 

(웹이코노미)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하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인천시 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약 4,800개소로, 이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포함한다.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여름철 다량의 물 사용으로 인해 물때가 많이 끼는 10월에서 12월은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기에 적기이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