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자전거 사고 건수는 1만3157건으로 2018년보다 1217건이 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전거 보험)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용산구민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직접 보험사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구는 자전거 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개인 자전거 뿐 아니라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서둘렀다”며 “주민들이 보다 맘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