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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해야'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우리나라 기혼 여성 중 10명 중 1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디기 힘든 가정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해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월말부터 11월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 성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2.1%,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다.

 

반면,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였다. 대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나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은 수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문제는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48.3%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는 부분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추가 폭력의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상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만일 그 정도가 심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송기간 중의 신변불안,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접근금지청구와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등 다양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무법인재현의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심리적 안전이므로 접근금지 신청 및 고소대리를 통한 처벌 등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상습성이나 경위 등 폭력, 폭행의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증거 수집을 위해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치해야 하며,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 녹음 등을 미리 해두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분류돼 특가법상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 보복범죄 혐의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한번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해야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재현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자 소송 등의 가사사건과 이어지는 민사적인 쟁점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인천,의정부 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재현 이혼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