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안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표는 최근 누적되어 있는 가지급금 10억원에 따른 인정이자가 대표이사 상여처분되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과세예고로 인해 조세불복제도 활용을 준비중이나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딪히면서 고민이다.
이처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피치못하게 발생하는 흔한 계정이지만,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기업에 불이익은 물론 상당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먼저, 대표이사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법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하고 미납 시 상여처분하여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유입은 없지만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업무와 무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된다. 더불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되고,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도 어렵다. 만약,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임의대손처리라도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쉽게 생각해선 안될 사안이다.
그 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계획에 제동이 걸리거나, 국세청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김대표처럼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당면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걸쳐 급격이 늘어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져버리는 속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어느 한가지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리해야만 법인세 부담과 세법상 규제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론, 합법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소득세를 고려한 대표이사의 급여조정, 배당소득세를 고려한 배당정책 시행 등을 기본으로, 대표개인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해 상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진행하거나 감자, 법인의 이익잉여금 활용,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권 양수도나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줄일 수도 있다.
간혹 결산을 앞두고 가지급금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법인이 있는데, 이는 결코 권장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검증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기에 적법한 방법과 기업환경을 염두에 둔 해결방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 계정은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또는 업무관련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기 쉬운 계정이다. 다만, 그 처리를 늦추거나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경우 법인 경영리스크는 더욱 더 커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강조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중소기업 법인이슈에 대해 자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