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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약가점 위한 위장전입 의혹 사실아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김 후보자,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 주소 이전"...위장 전입 의혹 제기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모친은 지난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김 후보자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겼다.

 

거주 기간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 정도였으며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과 노모, 아내·딸·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자료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LH가 보유한 후보자 분양신청서에 후보자의 부양가족수는 2명(배우자‧자녀)으로 명시되어 있고 후보자는 청약저축 불입횟수·불입액에 의거해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며 “공고일 당시 김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 이상 등재된 경우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노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5개월간 김 후보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후보자 주소지로 이전한 것과 청약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가족들의 주소 이전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2015년 7월 서울아파트에 입주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며 “부산청장 관사와 차장 관사는 단지 숙소로 이용했을 뿐 김 후보자의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했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주소지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공과금 우편물, 각종 영수증 등이 있다”면서 “특히 해당 주택의 경우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한 바 있고 이는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에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